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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안전난간을 보여준다. 안전난간의 결속 및 조립 시 준수사항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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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안전난간을 보여준다. 안전난간의 결속 및 조립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옥상 가장자리에 파이프 난간이 조립되는 중이다. 철수가 난간기둥을 바닥에 수직으로 세워 고정하고, 상부 난간대 이음부에 이음재를 끼워 돌려 보며 빠지지 않는지 확인한다.

해설

안전난간의 각 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을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는 용이하게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

상부 난간대, 중간대 또는 띠장목에 이음재를 사용할 때에는 그 이음부분이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난간기둥의 설치는 작업바닥에 대해 수직으로 한다. 또한 작업바닥의 바닥재료에 직접 설치할 경우 작업바닥은 비틀림, 전도, 부풀음 등이 없는 견고한 것으로 한다


해설

근거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34조(조립 또는 부착) — 안전난간의 결속·조립 기준입니다.

셋 — '부재 탈락·미끄러짐 방지(상부 난간대 회전 금지) · 이음부 이탈 방지 · 기둥 수직(바닥은 견고)'.

①의 회전 금지 — 상부 난간대는 사람이 기대는 부재입니다. 클램프가 느슨해 난간대가 돌면, 기대는 순간 몸이 바깥으로 넘어갑니다. '확실하게 설치+회전하지 않도록'이 한 묶음.

②의 이음재 — 파이프를 이어 쓰는 난간은 이음부가 빠지는 것이 붕괴의 시작입니다. 이음재(조인트)가 이탈되지 않는 구조인지 확인 — 영상의 '돌려 보며 확인'이 그 동작.

③의 수직과 바닥 — 기둥이 기울면 수평 하중에 지렛대처럼 약해지고, 바닥이 들뜨거나 부풀면 고정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기둥의 수직+바닥의 견고가 짝 조건.

법령 쪽 규격(제13조)과 구분 —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는 상부 난간대 90cm 이상(120cm 이하 시 중간 난간대 상하 균등, 120cm 초과 시 60cm 이하 간격 2단 이상) / 발끝막이판 10cm 이상 / 난간기둥 /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 하중. '구조·설치요건'을 물으면 제13조, '결속·조립 시 준수'를 물으면 지침 제34조 — 출처가 갈립니다.

100kg 문구 주의 — 구 문구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은 개정으로 폐기되었습니다. 현행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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