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작업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하는 장면이다. 지붕 위에서 작업 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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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작업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하는 장면이다. 지붕 위에서 작업 시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공장 지붕 위에서 철수가 마루를 따라 이동하며 보수 작업을 한다.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이 둘러 있고, 군데군데 있는 채광창에는 견고한 덮개가 덮여 있다. 슬레이트 구간에는 폭 넓은 발판이 깔려 있다.
①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②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③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셋 — '가장자리 난간 · 채광창 덮개 · 약한 지붕엔 30cm 발판'. 지붕 추락의 세 경로(가장자리로 떨어짐 / 채광창을 밟아 뚫림 / 슬레이트가 꺼짐)에 하나씩 대응합니다.
채광창의 함정 — 채광창(선라이트)은 지붕재와 비슷해 보여도 사람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밟아 뚫려 추락하는 사망사고의 단골 지점이라 '견고한 구조의 덮개'가 별도 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슬레이트 30cm 발판 — 노후 슬레이트는 못 자리·빗물 열화로 국부 강도가 없다시피 합니다. 하중을 여러 골에 분산시키는 폭 30cm 이상의 발판 위로만 이동·작업하는 것이 법정 조치.
단서까지 —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고,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 조치(제45조 제2항 취지)로 내려갑니다 — 제42조의 우선순위 사다리(발판→망→안전대)와 같은 구조입니다.
구법 주의 — 옛 답안의 '경사 15도 발판' 같은 문구는 현행 조문에 없습니다. 현행 답은 위의 세 호가 정본입니다.
영상 판독 — 난간(①)·덮개(②)·발판(③)이 모두 갖춰진 모범 장면. 위반 찾기형으로 뒤집혀 나와도 같은 세 호로 지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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