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전기작업이다. 전기기계·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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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전기작업이다. 전기기계·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의 안전조치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배전반 문을 열고 영희가 차단기 조작부를 점검한다. 배전반 앞으로 사람이 여유 있게 설 수 있는 공간이 비워져 있고, 영희는 방염 처리된 작업복 차림이다.
① 전기기계·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기계·기구로부터 폭 70cm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難燃)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둘 — '작업공간 폭 70cm / 방염·난연 작업복'.
①의 70cm — 조작·점검 중 감전되거나 아크가 튈 때 물러설 수 있는 최소 공간입니다. 배전반 앞에 자재를 쌓아 공간을 좁히는 것이 대표 위반. 단서까지 세트로 — 작업공간 확보가 곤란하여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 경우는 예외.
②의 방염·난연 작업복 — 아크 플래시는 순간 수천 도의 화염이라 일반 합성섬유 작업복은 녹아 붙으며 화상을 키웁니다.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이라는 조건과 '방염처리 또는 난연성능'이라는 두 표현 모두 조문 그대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번호 구분 — 제310조(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70cm·방염복)와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폐쇄형 외함·절연덮개 등 5호)는 다른 조문입니다. '조작부분 점검·보수'가 발문에 있으면 제310조.
감전 방지 조문 지도 — 충전부 방호(제301조) · 접지(제302조) · 누전차단기(제304조: 150V 초과 이동형 등 4대상) · 조작 시 안전조치(제310조) · 정전전로에서의 작업(제319조: 잠금·꼬리표, 잔류전하 방전, 검전, 단락 접지). 발문의 작업 국면(방호/조작/정전작업)으로 조문을 고르는 훈련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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