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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에 대하여 ( ) 안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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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에 대하여 ( ) 안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낙하물 방지망의 수평면과의 각도는 ( ① ) 이상 ( ② )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해설

20°

30°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3항 제2호.

완성 기준 두 개(제3항) — ①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②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 유지. '10·2·20~30'으로 한 묶음입니다.

각도의 논리 — 너무 눕히면(0도에 가까우면) 낙하물이 튕겨 바깥으로 벗어나고, 너무 세우면 받는 면적이 좁아집니다. 20~30도가 받아서 안쪽으로 굴려 모으는 각도입니다.

추락방호망과의 숫자 구분이 최대 함정 — 낙하물 방지망: 경사 20~30도·내민 2m·10m 이내마다 / 추락방호망(제42조): 수평 설치·처짐 12%·내민 3m·수직거리 10m 이내. 같은 '10m'라도 의미(설치 층 간격 vs 작업면과의 수직거리)가 다르고, 내민 길이(2m vs 3m)와 자세(경사 vs 수평)가 갈립니다. 발문의 망 이름부터 확인하세요.

제2항의 큰 틀 — 낙하 위험 시 조치는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이고,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은 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2022 개정 반영).

겸용 단서 연결 — 그물코 20mm 이하 추락방호망은 낙하물 방지망을 겸한 것으로 봅니다(제42조 제2항 제3호 단서). 두 망 규정이 이 단서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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