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건설작업용 리프트를 보여준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리프트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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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건설작업용 리프트를 보여준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리프트의 방호장치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골조 외벽에 마스트를 따라 오르내리는 주황색 건설용 리프트가 서 있다. 운반구가 최상부에 접근하자 자동으로 멈추고, 조작반에는 붉은 비상정지 버튼이 보인다.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에 공통으로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가 정상 작동되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합니다.
넷 — '과부하 · 권과 · 비상정지 · 제동'. 각각의 역할 — 과부하방지: 적재하중 초과 시 경보·작동 정지 / 권과방지: 운반구·달기구가 끝까지 감겨 충돌하는 것(권과)을 차단 — 영상의 '최상부 접근 시 자동 정지'가 실물 / 비상정지: 위험 시 즉시 정지시키는 버튼 / 제동: 정지 상태 유지.
승강기의 추가 방호장치까지 알면 만점 — 조문 괄호에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록이 예시되어 있습니다(승강기형 발문 대비).
권과방지장치의 간격 기준(제2항) —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의 권과방지장치는 훅 등 달기구 윗면이 권상장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 그 간격이 0.25m 이상(직동식은 0.05m 이상)이 되도록 조정. 숫자 빈칸 단골입니다.
미설치 크레인의 대체 조치(제3항) — 권과방지장치가 없는 크레인은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위험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
리프트 조문 세트 — 조립 등의 작업(제156조: 지휘자·출입금지·악천후 중지), 폭풍 대비(제154조: 순간풍속 35m/s 초과 시 받침수 증가 등), 탑승 제한(제86조 제3항). '방호장치 4종+35m/s'가 리프트 출제의 양대 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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