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장에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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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장에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강도·안전율·폭·계단참·천장 높이·난간의 숫자를 포함하여 쓰시오.
①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고,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할 것
②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m 이상으로 할 것
③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④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⑤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계단의 강도)·제27조(계단의 폭)·제28조(계단참의 설치)·제29조(천장의 높이)·제30조(계단의 난간).
숫자를 한 줄로 — 500·4(강도) → 1m(폭) → 3m마다 1.2m(계단참) → 2m(머리 위) → 1m 이상이면 난간. 조문 순서 그대로입니다.
③의 개정 문구에 주의하세요. 계단참은 '진행방향으로 길이 1.2m 이상'(2023.11.14 개정)입니다. 옛 교재의 '너비 1.2m' 표현으로 쓰지 않는 것이 현행 정답입니다.
⑤ 제30조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라는 규정입니다. 난간 규격은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상부 난간대 90cm 이상 등)를 따릅니다.
안전율의 정의까지 조문에 있습니다. 재료의 파괴응력도와 허용응력도의 비율(제26조 괄호)입니다. 정의 자체를 묻는 변형도 나옵니다.
폭 1m의 예외는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 높이 1m 미만의 이동식 계단입니다. 천장 2m의 예외도 급유용·보수용·비상용·나선형 계단입니다.
세부 단서도 함께 외우세요. 계단·승강구 바닥을 구멍 있는 재료로 만들면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여야 하고(제26조 제2항), 계단에는 손잡이 외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적치해서는 안 됩니다(제27조 제2항).
혼동 숫자를 정리하세요. 가설통로의 계단참(건설공사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는 7m 이내마다), 수직갱 가설통로(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와 섞이기 쉽습니다. '작업장 계단 = 3m마다 1.2m'로 못 박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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