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기계가 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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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유도하는 사람(유도자)을 배치할 것
②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조치를 할 것
③ 갓길의 붕괴 방지 조치를 할 것
④ 도로 폭의 유지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넷을 ‘유도자 · 부동침하 방지 · 갓길 붕괴 방지 · 도로 폭 유지’로 외우세요. 사람(유도)+땅(침하·갓길)+길(폭)의 구조입니다.
부동침하(不同沈下)는 ‘한쪽만’ 가라앉는 침하입니다. 수십 톤 장비는 좌우 접지압 차이만으로 기울어 넘어가므로, 연약 구간 치환과 깔판(철판) 깔기가 실무 조치입니다. ‘부등침하’로도 불리지만 조문 표기는 부동침하입니다.
갓길(노견)은 다짐이 약한 도로 가장자리입니다. 바깥쪽 궤도·바퀴가 갓길을 밟는 순간이 전락 사고의 전형적 시점이라 ‘붕괴 방지’가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 온 뒤의 임시 공사 도로가 특히 위험합니다. 갓길 지지력이 급감하고, 노폭이 장비 궤도 폭에 겨우 맞을 만큼 좁으면 유도자 없이는 바퀴 위치를 운전자가 볼 수 없습니다.
하역운반기계 쪽과 조번호를 구분하세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트럭)의 넘어짐 방지는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유도자·지반 침하 방지·노견 붕괴 방지)입니다. ‘건설기계=제199조 / 하역운반기계=제171조’로 번호를 가르는 것까지가 학습 포인트입니다.
같은 절의 이웃 조문도 묶어 두세요. 접촉 방지(제200조: 접촉 위험 장소 출입금지·유도자 배치), 이송(제201조: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 발판·성토 사용 시 충분한 길이·폭·강도와 적당한 경사), 승차석 외 탑승금지(제202조), 안전도 준수(제203조), 주용도 외 사용 제한(제204조)입니다. 전도(199)-접촉(200)-이송(201)의 흐름으로 기억하세요.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제99조)도 자주 세트로 나옵니다. 버킷·디퍼 등 작업장치를 지면에 내려 둘 것,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거는 등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할 것, 시동키를 분리(잠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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