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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호망 설치 기준에 대하여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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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호망 설치 기준에 대하여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① )m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 ② )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 ③ )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해설

3

20

낙하물 방지망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제2항 제3호.

완성 문장 —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단서의 논리 — 그물코가 촘촘한(20mm 이하) 망은 사람만이 아니라 공구·자재 같은 낙하물도 받을 수 있어, 한 장으로 두 망(추락방호망+낙하물 방지망)을 겸하게 해 주는 규정입니다. 겸용 조건 '20mm'가 빈칸 단골.

제2항 세 숫자 복습 — '10·12·3' — 수직거리 10m 이내(작업면 가까이) /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충격 흡수를 위한 설계 요건) / 내민 길이 3m 이상(낙하 포물선을 덮는 폭).

낙하물 방지망 기준(제14조 제3항)과 비교 —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내민 길이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 20~30도. '추락망=수평·처짐 12%·내민 3m / 낙하물망=경사 20~30도·내민 2m'로 두 망의 숫자를 갈라 두세요.

우선순위 구조 — 작업발판(제1항) → 추락방호망(제2항) → 안전대. 방호망은 발판 설치가 곤란할 때의 차선책이라는 위치까지가 이 조문의 뼈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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