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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방호망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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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방호망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몇 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②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도 곤란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

해설

12퍼센트 이상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②가 이 문항의 변별점입니다. 제42조는 단계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서 작업발판을 요구하고, 제2항에서 그것이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제2항 단서에서 그것마저 곤란하면 안전대를 요구합니다.

왜 이 순서인가가 산업안전의 기본 원리입니다. 발판은 애초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방망은 떨어져도 받아 주며, 안전대는 사람이 제대로 걸었을 때만 듣습니다. 뒤로 갈수록 사람의 행동에 의존하므로 신뢰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앞 단계가 곤란한 경우에만 뒤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①의 처짐 12퍼센트팽팽한 그물이 더 안전할 것 같지만 정반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팽팽하면 사람을 튕겨 내거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늘어져 있어야 멈추기까지의 거리와 시간이 길어져 충격력이 작아집니다. 자동차 에어백과 같은 원리입니다.

'짧은 변'이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3미터 × 5미터 망이라면 3미터의 12퍼센트인 36센티미터 이상 처져야 합니다.

나머지 두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입니다. 12 - 10 - 3입니다.

제3호 단서도 알아 두세요.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

제3항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2024.6.28 신설)도 최신 개정으로 중요합니다.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며, 이때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을 것(높이 1미터 이하의 사다리는 제외), 안전모를 착용하되 작업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할 것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대는 걸 곳이 있어야 합니다. 제44조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