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 작업을 할 때 작업자가 안면(얼굴)에 착용하여야 하는 보호구 2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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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작업을 할 때 작업자가 안면(얼굴)에 착용하여야 하는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콘크리트 벽면을 그라인더로 갈아 내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회전하는 원판이 벽에 닿을 때마다 불꽃과 함께 미세한 가루가 뿌옇게 튀어 오른다.
작업자는 얼굴을 그대로 드러낸 채 작업하고 있고, 주변은 이미 먼지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① 보안경
② 방진마스크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안면에 착용하는 것’이라는 조건이 답을 좁힙니다. 안전모나 안전화, 귀마개는 안면 보호구가 아닙니다.
보안경은 튀는 파편과 가루로부터 눈을 지킵니다. 그라인더 작업에서 가장 흔한 재해가 이물질에 의한 안구 손상입니다. 눈은 한 번 다치면 회복이 어려워, 잠깐의 작업에도 반드시 써야 합니다.
방진마스크는 미세한 분진을 거릅니다. 콘크리트를 갈면 결정형 유리규산(실리카)이 포함된 분진이 나오는데, 이것을 오래 마시면 진폐증(규폐증)에 걸립니다. 되돌릴 수 없는 질환입니다.
보안면과 보안경의 차이도 알아 두세요. 보안경은 눈만 가리고, 보안면은 얼굴 전체를 가립니다. 파편이 크거나 불꽃이 많은 작업에는 보안면이 필요하고, 용접에는 차광 기능이 있는 용접용 보안면을 씁니다.
제32조 제1항의 보호구별 작업을 함께 외우세요.
안전모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화 —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진마스크 —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승차용 안전모 —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작업
그라인더 작업의 다른 위험도 알아 두세요. 연삭숫돌의 파괴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제122조(연삭숫돌의 덮개 등)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지름이 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1분 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은 최고 사용회전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5항은 측면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삭숫돌은 측면을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1분과 3분을 꼭 구분해 외우세요. 작업 시작 전 1분, 교체 후 3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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