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트럭크레인 작업 현장이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불안전 요소에 대한 안전대책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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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트럭크레인 작업 현장이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불안전 요소에 대한 안전대책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트럭크레인이 붐대를 세운 채로 현장 안을 이동한다.
작업 지점에 도착해 옆으로 뻗은 받침다리를 내리는데, 바닥은 전날 비로 질척해진 무른 흙이고 받침판을 깔지 않은 채 그대로 딛는다.
2줄로 매단 와이어로프에는 가닥이 끊어져 삐져나온 부분이 보이는데도 그대로 인양을 시작한다.
①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부 또는 가대(아웃트리거)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받침목 등을 사용한다
② 붐대를 접지 않은 상태로 이동하면 작업자·구조물과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지휘자를 배치한다
③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여 크레인 전도 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④ 이음매가 있거나 소선이 끊어진 와이어로프는 즉시 교체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7조(설계기준 준수)·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제63조(달비계의 구조)의 와이어로프 폐기기준·제209조(무너짐의 방지).
①의 침하 방지가 이동식 크레인 전도 사고의 핵심입니다. 아웃트리거는 크레인 전체 무게에 하물 무게까지를 좁은 발바닥 네 개로 받습니다. 접지면적이 작으므로 단위면적당 힘이 대단히 큽니다.
무른 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한쪽 발이 몇 센티만 가라앉아도 크레인이 기울고, 기울면 무게중심이 그쪽으로 더 쏠려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받침판은 힘을 넓은 면적으로 퍼뜨려 이 과정을 막습니다.
같은 취지의 조문이 제209조 제1호입니다.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항타기·항발기 규정이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제147조는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지거나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이 변형되거나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을 준수하도록 정합니다. 아웃트리거 완전 전개와 지지력 확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아웃트리거 완전 전개'가 실무의 요점입니다. 좁은 현장에서 절반만 펴고 작업하는 일이 흔한데, 이때 정격하중은 완전 전개 시의 몇 분의 일로 떨어집니다. 반쯤 편 채 정격표대로 들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②의 붐대를 세운 채 이동은 두 가지가 위험합니다. 무게중심이 높아 넘어지기 쉽고, 가공전선이나 구조물에 닿습니다. 이동할 때는 붐을 완전히 접고 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의 출입금지구역은 전도와 낙하 두 가지 모두에 대한 대비입니다. 제146조는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정합니다.
④의 와이어로프 폐기 기준을 정확히 외우세요. 이음매가 있는 것,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퍼센트와 7퍼센트를 헷갈리지 마세요. 끊어진 소선은 10퍼센트, 지름 감소는 7퍼센트입니다.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도 함께 정리하세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면 운전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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