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작업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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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작업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무너짐(도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5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높은 기둥(리더)을 세운 항타기가 말뚝을 박고 있다. 기계가 딛고 선 바닥은 물기가 배어 무른 흙인데, 받침다리 밑에 받침판을 깔지 않았다.
기둥 위쪽을 잡아 주는 줄도 걸려 있지 않고, 칠 때마다 기계 전체가 흔들린다.
①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②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③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④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rail clamp)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⑤ 상단 부분은 버팀대·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9조(무너짐의 방지). 2022.10.18 및 2023.11.14 개정 조문입니다.
삭제된 두 호에 주의하세요. 옛 조문의 제6호와 제7호는 2022.10.18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옛 교재에 남아 있는 항목을 그대로 쓰면 현행과 어긋나므로 위 다섯 호만 답으로 씁니다.
다섯 호를 '지반 · 시설 · 미끄럼 · 이동 · 위아래'로 묶어 외우세요.
①이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무른 흙 위에 받침판 없이 아웃트리거를 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가를 이해하세요. 아웃트리거는 기계 전체 무게에 항타 반력까지를 좁은 발바닥 몇 개로 받습니다. 접지면적이 작으므로 단위면적당 힘이 대단히 큽니다. 한쪽이 몇 센티만 가라앉아도 기계가 기울고, 항타기는 리더가 높아 무게중심도 높아서 조금만 기울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깔판은 힘을 넓은 면적으로 퍼뜨려 이 과정을 막습니다.
⑤도 영상에 빠져 있습니다. 기둥 위쪽을 잡아 주는 버팀줄이 없습니다. 항타는 반복 충격을 주는 작업이라 칠 때마다 흔들림이 조금씩 누적됩니다. 위아래를 모두 고정해야 이 진동이 쌓이지 않습니다.
③의 '미끄러질 우려'는 경사지에서 특히 문제됩니다. 아무리 잘 받쳐도 바닥이 기울어 있으면 옆으로 밀립니다. ④의 레일 클램프는 궤도식 장비가 레일 위에서 굴러가는 것을 붙잡는 장치입니다.
도괴 사고의 전형 경로는 연약지반 침하 → 리더 기욺 → 무게중심 이탈 → 전도입니다. 그래서 다섯 호 중 ①이 언제나 첫 답입니다.
항타기·항발기 조문 세트도 함께 정리하세요. 제210조(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제211조(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 5 이상이 아니면 사용 금지), 제212조(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길이 등 — 권상장치의 드럼에 적어도 2회 감기고 남을 충분한 길이일 것, 클램프·클립 등을 사용하여 말뚝·매달기공구 등에 연결할 것), 제216조(도르래의 부착 등), 제221조(가스배관 등의 손상 방지), 제41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 —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입니다.
안전계수 5는 사람이 타는 곤돌라·달비계의 10과 짝지어 외우면 좋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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