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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둥근톱기계로 작업하던 중 발생한 재해 사례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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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둥근톱기계로 작업하던 중 발생한 재해 사례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수가 가설분전함의 누전차단기 작동 상태와 전선 체결 상태를 점검한 뒤, 둥근톱기계로 합판을 자른다.

둥근톱의 톱날접촉예방장치가 톱날 위로 들려 올라가 톱날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톱날 뒤쪽에 있어야 할 얇은 쐐기 모양 부품도 보이지 않는다.

철수는 빨간 면장갑을 낀 손으로 합판을 밀어 넣으면서 다른 곳을 쳐다본다.

톱밥과 분진이 뿌옇게 날리는데 보안경도 마스크도 쓰지 않았다.


① 이 재해의 발생원인 3가지를 쓰시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러한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할 때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작업장소 2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재해발생 원인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목재가 튕겨 나오거나 손이 톱날에 닿아 절단될 위험이 있다

톱날접촉예방장치가 들려 있어 톱날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회전하는 기계를 다루면서 말려 들어갈 수 있는 면장갑을 착용하였다

작업 중 다른 곳을 쳐다보아 주시가 태만하였다

분진작업 중 보안경과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② 누전차단기 설치 작업장소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장소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장소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장소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장소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장갑의 사용 금지)·제105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제106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둥근톱의 두 방호장치를 구분하세요. 반발예방장치(분할날)는 나무가 튕겨 나오는 것을 막고, 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는 손이 톱날에 닿는 것을 막습니다. 막는 대상이 다릅니다.

'반발(kickback)'은 톱날 뒤쪽에서 목재가 오므라들며 톱날을 물어, 그 힘으로 목재가 작업자 쪽으로 총알처럼 튕겨 나오는 현상입니다. 분할날은 톱날 바로 뒤에 세워 둔 얇은 쐐기 모양 판으로, 잘린 틈이 다시 오므라들지 못하게 벌려 놓습니다. 영상에서 보이지 않는 부품이 이것입니다.

장갑은 조문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제95조는 장갑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문제는 헐렁한 면장갑입니다. 실오라기가 톱날에 걸리면 손 전체가 순식간에 끌려 들어갑니다.

'다른 곳을 쳐다본다'도 지적사항입니다. 둥근톱은 손과 톱날이 매우 가까운 작업이라 시선을 떼는 순간이 곧 사고입니다. 푸시스틱(밀대)을 쓰면 손을 톱날에서 멀리 둘 수 있습니다. 목분진은 각막을 상하게 하고 오래 마시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므로 보안경과 방진마스크도 함께 지적하세요.

②의 네 항목은 모두 감전되기 쉬운 조건을 나열한 것입니다. 150V 초과·물기·도전성 바닥·임시배선이며, 이동형·휴대형이 세 번, 저압 습윤장소가 한 번 나옵니다. 건설현장은 네 조건을 거의 다 갖춘 곳이라 사실상 전 기기에 누전차단기가 필요합니다.

150V라는 숫자가 시험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 일반 전압 220V는 이를 초과하므로 대상입니다.

누전차단기의 성능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입니다.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 200mA 이하, 작동시간 0.1초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이중절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로 된 전기기계·기구,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비접지방식의 전로입니다.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 시작 전에 접지선의 연결 및 접속부 상태 등이 적합한지 확실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사용 전 점검도 조문입니다.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해야 합니다 — 영상에서 철수가 가설분전함을 먼저 점검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 행동입니다. 별표 3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으로 목재가공용 기계는 반발예방장치 및 날 접촉예방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