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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이동식크레인으로 철제 배관을 운반하던 중, 신호수 간에 신호방법이 맞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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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이동식크레인으로 철제 배관을 운반하던 중, 신호수 간에 신호방법이 맞지 않아 물체가 흔들리며 철골에 부딪쳐 작업자 위로 자재가 떨어지는 재해 사례이다.

이 재해와 관련하여 이동식크레인 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이동식크레인이 긴 철제 배관을 매달아 옮기고 있다. 지상에 신호수가 두 명 있는데 서로 다른 손짓을 보내고, 운전자는 어느 쪽을 따를지 몰라 잠시 멈칫한다.

그 사이 매달린 배관이 크게 흔들려 철골 기둥에 부딪히고, 튕긴 배관이 아래 작업자 쪽으로 떨어진다.

해설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화물을 매단 채 운전석을 이탈하지 않는다

작업 종료 후 크레인에 동력을 차단시키고 정지조치를 확실히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제41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①이 이 재해의 직접 원인입니다. 제40조는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등에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일정한 신호방법'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신호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모두가 같은 신호 체계를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신호수가 둘인데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면 없느니만 못합니다.

실무의 원칙도 알아 두세요. 신호는 한 사람이 합니다. 여러 명이 필요하면 주신호수를 정하고 나머지는 보조 역할만 하며, 운전자는 지정된 한 사람의 신호에만 반응합니다.

다만 '정지 신호'는 예외입니다. 누가 보내든 즉시 멈추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입니다. 위험을 먼저 본 사람이 곧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②의 '화물을 매단 채 이탈 금지'는 제41조가 근거입니다. 양중기, 항타기 또는 항발기(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 양화장치(화물을 적재한 상태)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운전자도 운전 중에 운전위치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매달린 하물은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상태이므로 아무도 제어하지 않는 순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③의 동력 차단무단 조작과 오작동을 막습니다.

제146조의 준수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흔들림을 줄이는 방법도 알아 두세요. 유도로프(태그라인)를 매달아 지상에서 방향을 잡고, 급조작을 피해 천천히 가감속합니다. 긴 배관은 2줄 걸이 이상으로 걸어야 회전하지 않습니다.

제147조(설계기준 준수)도 함께 외우세요.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지거나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이 변형되거나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