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장약작업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1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장약작업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터널 굴진면에 천공한 구멍이 여러 줄로 나 있고, 작업자들이 그 구멍에 약포를 하나씩 밀어 넣고 있다.
한쪽에서는 아직 천공이 끝나지 않아 드릴이 계속 돌아가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장약이 진행 중이다.
바닥에는 뚫으면서 나온 돌 부스러기가 그대로 쌓여 있다.
① 폭약을 장진할 때는 발파구멍을 잘 청소하며, 이때 공저(구멍 바닥)까지 완전히 청소하여 작은 돌 등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②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장약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천공과 장약의 동시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③ 장약봉은 똑바르고 옹이가 없는 목재 등 부도체로 하고, 장진구는 마찰·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성이 없는 절연성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약포는 1개씩 신중히 장약봉으로 집어넣고, 사전에 측정한 폭약의 길이와 천공깊이의 차를 점검하면서 약포 간의 빈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포장이 없는 화약이나 폭약을 장진할 때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하고 근접한 곳에서 흡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약포를 발파공 내에서 강하게 압착하지 않아야 한다
⑦ 장진물에는 종이, 솜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⑧ 전기뇌관을 사용할 때에는 전선, 모터 등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의 장약작업 기준으로, 폭약이 뜻밖에 터지거나 불발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 발파구멍 청소 — 공저(구멍 바닥)까지 돌 부스러기를 없애 약포가 끝까지 들어가게 한다.
- 천공 완료 후 장약 — 드릴의 진동·불꽃이 화약에 닿지 않도록 천공과 동시에 작업하지 않는다.
- 부도체 장약봉·절연성 장진구 — 금속 마찰 불꽃과 정전기에 의한 폭발을 막는다.
- 약포 1개씩 삽입 — 폭약 길이와 천공깊이의 차를 확인하며 약포 사이 빈틈을 없앤다.
- 화기·흡연 금지 — 포장 없는 화약을 다룰 때 불씨를 차단한다.
- 강한 압착 금지 — 충격으로 폭발할 수 있다.
- 장진물에 종이·솜 금지 — 불이 잘 붙는 재료라 쓰지 않는다.
- 전기뇌관 사용 시 전선·모터 접근 금지 — 떠도는 전류로 기폭될 수 있다.
영상은 천공과 장약을 동시에 하고 구멍 청소도 안 된 상태라 이 두 항목이 직접 지적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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