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 그 터널 등의 내부에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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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 그 터널 등의 내부에서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부근에 있는 넝마, 나무부스러기, 종이부스러기, 그 밖의 인화성 액체를 제거하거나, 그 인화성 액체에 불연성 물질의 덮개를 하거나, 그 작업에 수반하는 불티 등이 날아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격벽을 설치할 것
②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을 주지시킬 것
③ 해당 작업 종료 후 불티 등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6조(용접 등 작업 시의 조치).
세 항목이 시간 순서입니다. ①은 작업 전(태울 것을 치운다), ②는 작업 중(불이 나면 어떻게 끄는지), ③은 작업 후(남은 불씨 확인)입니다.
①에 세 가지 방법이 나열되어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제거하거나, 불연성 물질의 덮개를 하거나, 격벽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택일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고르는 것으로, 치우는 것이 최선이고 못 치우면 덮고 그것도 안 되면 불티가 날아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③이 가장 놓치기 쉽고 가장 중요합니다. 용접 불티는 수백 도로 몇 시간까지 남아 있다가 종이나 단열재 틈에서 서서히 타오릅니다. 사람이 모두 퇴근한 뒤 불이 나는 것이 화기작업 화재의 전형이라, 실무에서는 작업 후 30분~1시간 화기감시를 둡니다.
터널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연기가 빠져나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막힌 긴 공간이라 유독가스가 그대로 차오르고, 대피로가 하나뿐이며 그 대피로가 곧 연기가 몰려오는 통로입니다. 터널 화재는 불보다 연기로 죽는 재해입니다.
화재감시자 배치도 함께 기억하세요.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나 인화성 물질 부근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는 화재감시자를 두어야 합니다.
제357조(점화물질 휴대 금지)도 함께 외우세요.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터널 내부에서 근로자가 화기, 성냥, 라이터, 그 밖에 발화위험이 있는 물건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터널의 출입구 부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제350조(인화성 가스의 농도측정 등)도 관련됩니다. 터널에 인화성 가스가 있으면 용접 불티가 곧바로 폭발로 이어지므로, 농도를 측정할 담당자를 지명하고 위험이 있으면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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