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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잠함,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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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잠함,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 구분에 따라 쓰시오.


▶ 영상 설명

작업자들이 우물통 안으로 내려가 굴착작업을 하고 있다. 깊이가 상당해 위에서는 안쪽이 잘 보이지 않는다.

공기 상태를 재는 장비도, 바람을 넣어 주는 설비도 보이지 않고, 작업자들은 일반 마스크만 쓰고 있다.


산소 결핍의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② 측정 결과 산소 결핍이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③ 그 밖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2가지

해설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② 측정 결과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기(送氣)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할 것

③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게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7조(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

①과 ②의 관계가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①은 재는 것, ②는 재고 나서 나쁘면 공기를 넣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으므로 어느 쪽을 먼저 묻든 헷갈리지 않습니다.

①의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누구나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지명된 사람이 잽니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조치입니다.

②의 조건이 두 가지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측정 결과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깊이 20m를 넘으면 측정값과 무관하게 송기설비가 필요합니다.

20m가 두 번 나옵니다. 송기설비통신설비 모두 20m 초과가 기준입니다.

③의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가 왜 조문에 있는가 하면, 깊은 구덩이에서는 줄사다리나 임시 발판을 대충 걸어 두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오르내리다 떨어지면 그 자체로 치명적이고, 사고가 났을 때 구조하러 들어갈 길도 되지 못합니다. ④의 통신설비는 깊은 곳에서 소리가 닿지 않아 안에서 이상이 생겨도 밖에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마스크는 소용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방진마스크나 방독마스크는 공기 중의 오염물을 걸러 주는 것이지 산소를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산소가 없는 공간에서는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처럼 바깥 공기를 공급받는 장비여야 합니다.

‘잠함(潛函)’물속이나 땅속에 가라앉혀 넣는 상자 모양 구조물입니다. 깊고 좁으며 위가 막힌 구조라 공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흙 속 유기물이 썩으면서 산소를 먹고, 지하수에 녹아 있던 가스가 나오며, 철재가 녹스는 과정에서도 산소가 소모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산소는 줄어듭니다.

‘산소결핍’의 정의는 제618조에 있습니다.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입니다.

‘적정공기’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입니다.

감시인 부재가 이런 영상의 공통 결함입니다. 밀폐공간에서 쓰러지면 스스로 나올 수 없고,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이 함께 숨지는 2차 재해가 가장 비극적인 특징입니다. 구조자는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가야 하며, 진입 전 흡연도 인화성 가스의 기폭원이 되므로 금물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