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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건물의 엘리베이터 피트(pit) 거푸집 공사 장면이다. 다음 물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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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건물의 엘리베이터 피트(pit) 거푸집 공사 장면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골조가 올라간 건물 안, 승강기가 들어갈 자리가 위층부터 아래까지 뻥 뚫려 있다. 그 구멍 안쪽으로 거푸집을 대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구멍 둘레에는 난간도 덮개도 없고, 안쪽을 가로막는 그물도 없다. 작업자가 몸을 구멍 쪽으로 내밀어 거푸집을 잡고 있다.


① 이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종류를 쓰시오.

② 그 원인을 1가지 쓰시오.

해설

① 사고 종류: 추락(떨어짐)

② 원인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수직형 추락방망(추락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안전대 부착설비가 없어 안전대를 걸 수 없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엘리베이터 피트가 왜 특별히 위험한가가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첫째, 낙차가 압도적입니다. 승강로는 지하부터 최상층까지 한 번에 뚫려 있어 한 층이 아니라 수십 미터를 떨어집니다. 거의 예외 없이 사망합니다.

둘째, 어둡습니다. 안쪽에 조명이 없어 가까이 가기 전까지 구멍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문은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셋째, 몸을 내밀어야 하는 작업이라는 점입니다. 승강로 안쪽 벽에 거푸집을 대려면 구멍 위로 상체를 기울여야 합니다. 난간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가는 작업이므로, 안전대 체결이 필수입니다.

방호 조치 네 가지를 함께 외우세요. 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덮개이며,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덮개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합니다.

제2항의 대체 순서도 중요합니다. 난간등을 설치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상 임시로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마저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하게 합니다. 이 영상처럼 거푸집 작업 때문에 난간을 둘 수 없다면 방망 또는 안전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안전대는 걸 곳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제44조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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