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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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②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③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④ 손잡이의 탈락 여부
⑤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
⑥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점검이 필요한 두 경우를 조문이 먼저 정합니다.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입니다.
왜 이 두 경우인가는 명확합니다. 기상 악화는 사람이 없는 사이에 비계를 흔들어 놓고, 조립·해체·변경은 사람이 직접 손을 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둘 다 어제와 다른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섯 항목을 부위별로 나누면 외우기 쉽습니다. ①은 딛는 것, ②③은 이어진 자리, ④는 잡는 것, ⑤는 서 있는 것, ⑥은 매달린 것입니다.
②③이 가장 잘 문제되는 자리입니다. 비계는 수많은 부재를 클램프로 이어 붙인 구조라, 부재 자체가 멀쩡해도 이음이 풀리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특히 진동과 통행으로 클램프는 서서히 풀립니다.
⑤의 '기둥의 침하'는 비계 발밑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비 온 뒤 지반이 물러지면 밑받침이 박혀 들어가 비계 전체가 기울어집니다.
⑥은 달비계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로프의 부착 상태와 매단 장치의 흔들림은 매달린 비계에서만 문제가 됩니다.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가 조문의 마무리입니다. 점검만 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고치고 나서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비계 관련 다른 조문도 정리해 두세요. 제56조 작업발판의 구조(폭 40cm 이상·틈 3cm 이하·둘 이상 지지물에 고정), 제60조 강관비계의 구조(띠장 방향 1.85m·장선 방향 1.5m·띠장 간격 2.0m·적재하중 400kg·31m 지점 밑 2본 묶음), 제62조 강관틀비계, 제67조 말비계, 제68조 이동식비계, 제69조·제70조 시스템 비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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