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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건물 외부 작업을 위하여 옥상 위에 지브 크레인을 설치한 모습이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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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건물 외부 작업을 위하여 옥상 위에 지브 크레인을 설치한 모습이다. 이와 같이 구조물 위에 크레인을 설치할 경우, 구조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옥상 슬래브 위에 소형 지브 크레인이 세워져 있다. 붐이 건물 바깥쪽으로 길게 뻗어 아래로 자재를 내리고 있다.

크레인 받침은 슬래브에 직접 놓여 있고, 뒤쪽에는 균형을 잡기 위한 무거운 콘크리트 블록이 얹혀 있다.

해설

전도(넘어짐)에 대한 안전성 확보

활동(미끄러짐)에 대한 안전성 확보

지반(구조물) 지지력에 대한 안전성 확보


해설

세 가지가 구조물 안정의 3대 조건입니다. 옹벽의 안정조건과 같은 틀이라 함께 외우면 편합니다.

①의 전도넘어지는 것입니다. 지브 크레인은 붐을 바깥으로 뻗으므로 무게중심이 그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무게중심이 받침 범위를 벗어나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뒤쪽 밸런스 웨이트(균형추)가 그것을 막습니다.

②의 활동옆으로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크레인이 선회하거나 하물이 흔들리면 수평 방향의 힘이 걸립니다. 받침과 바닥 사이의 마찰만으로 부족하면 미끄러지므로, 앵커로 고정하거나 마찰을 높입니다.

③의 지지력이 옥상 설치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슬래브가 크레인 무게를 견디는가의 문제입니다. 옥상 슬래브는 사람과 마감재 정도를 상정해 설계된 것이라, 수 톤짜리 크레인과 균형추를 얹으면 설계하중을 훨씬 초과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조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슬래브 아래에 동바리를 세워 보강하거나, 하중을 기둥·보로 직접 전달하도록 받침대를 배치합니다.

규칙 제209조(무너짐의 방지)도 같은 취지입니다.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이라는 조항이 정확히 이 상황을 다룹니다.

크레인의 방호장치도 함께 외우세요.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입니다.

강풍 시 조치도 알아 두세요. 순간풍속 30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켜야 하며(제140조), 순간풍속 30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中震) 이상 진도의 지진이 있은 후에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계 각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제143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