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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장약작업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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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장약작업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터널 굴진면에 천공한 구멍이 여러 줄로 나 있고, 작업자들이 그 구멍에 약포를 하나씩 밀어 넣고 있다.

한쪽에서는 아직 천공이 끝나지 않아 드릴이 계속 돌아가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장약이 진행 중이다.

바닥에는 뚫으면서 나온 돌 부스러기가 그대로 쌓여 있다.

해설

① 폭약을 장진할 때는 발파구멍을 잘 청소하며, 이때 공저(구멍 바닥)까지 완전히 청소하여 작은 돌 등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장약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천공과 장약의 동시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장약봉은 똑바르고 옹이가 없는 목재 등 부도체로 하고, 장진구는 마찰·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성이 없는 절연성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약포는 1개씩 신중히 장약봉으로 집어넣고, 사전에 측정한 폭약의 길이와 천공깊이의 차를 점검하면서 약포 간의 빈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포장이 없는 화약이나 폭약을 장진할 때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하고 근접한 곳에서 흡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약포를 발파공 내에서 강하게 압착하지 않아야 한다

장진물에는 종이, 솜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전기뇌관을 사용할 때에는 전선, 모터 등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11조(장약작업).

②가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천공과 장약의 동시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동시에 하면 안 되는가는 명확합니다. 드릴은 회전과 타격으로 열과 불꽃을 만듭니다. 옆에서 화약을 다루는 중에 그 진동과 불꽃이 전해지면 그대로 폭발합니다. 게다가 잔공(이전 발파의 남은 구멍)을 잘못 뚫으면 그 안의 불발 화약을 건드립니다.

①의 ‘공저까지 청소’도 이 영상과 관련됩니다. 구멍 바닥에 돌 부스러기가 남아 있으면 약포가 끝까지 들어가지 않아 빈 공간이 생기고, 그 상태로 발파하면 폭굉이 끊겨 불발이 됩니다.

④의 ‘빈틈이 없도록’이 같은 이유입니다. 약포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 연쇄 폭발이 중간에 멈춥니다. 그래서 사전에 잰 폭약 길이와 천공 깊이의 차를 계속 확인하며 넣습니다.

③의 부도체 장약봉정전기와 마찰 불꽃을 막습니다. 금속 막대를 쓰면 구멍 벽과 부딪쳐 불꽃이 튑니다. ‘옹이가 없는’이라는 단서는, 옹이가 있으면 그 부분이 부러져 구멍 안에 남기 때문입니다.

⑥의 ‘강하게 압착하지 마라’도 중요합니다. 화약은 충격에 반응하므로 세게 누르면 그 자체로 터질 수 있습니다.

⑦의 ‘종이·솜 금지’불이 잘 붙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충진재는 점토·모래처럼 타지 않는 것을 씁니다.

⑧의 전기뇌관미주전류(떠도는 전류)에 반응합니다. 전선이나 모터 근처에서는 유도전류만으로도 기폭될 수 있습니다.

규칙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불발 시 전기뇌관은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단락시킨 뒤 5분 이상, 전기뇌관 외의 것은 15분 이상 지난 후가 아니면 장전장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