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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굴착기로 굴착한 흙을 덤프트럭에 실어 운반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의 문제점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가 흙을 퍼서 옆에 선 덤프트럭에 쏟아 넣는다. 적재함 가장자리를 넘칠 만큼 실었는데 덮개를 씌우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다.
트럭이 지나가자 흙먼지가 뿌옇게 일고, 바닥에 자재와 돌이 널려 있는데도 치우지 않았다.
기계 주변으로 작업자들이 오가지만 유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트럭은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
①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장애물을 제거한 후 작업하지 않았다
② 적재적량 상차 및 덮개를 덮고 운반하지 않았다
③ 살수를 실시하고 운행 속도를 제한하지 않았다
해설
세 항목이 각기 다른 위험을 가리킵니다. ①은 부딪힘과 전도, ②는 화물 낙하, ③은 비산먼지와 과속입니다.
①의 유도자는 규칙 제200조(접촉 방지)가 근거입니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유도자를 배치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굴착기는 선회할 때 뒤쪽 카운터웨이트가 크게 돌아 뒤에 있던 사람을 칩니다.
'장애물 제거'도 함께 요구되는 이유는, 바닥에 자재가 널려 있으면 기계가 지나다 걸려 기울고 사람도 걸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②의 '적재적량'은 과적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넘치게 실으면 주행 중 흙이 떨어져 뒤차나 사람을 칩니다. 규칙 제173조는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프 걸이 및 덮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③의 살수는 비산먼지 대책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발생사업은 살수시설과 세륜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안전 측면에서도 먼지가 시야를 가려 사고를 부릅니다.
'운행 속도 제한'은 규칙 제98조가 근거입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과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최대 제한속도가 시속 10km 이하인 것은 제외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공통 조치도 함께 외우세요. 작업계획서 작성, 제한속도 지정, 유도자 배치,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 승차석 외 탑승 금지, 주용도 외 사용 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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