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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근로자가 손수레에 모래를 싣고 작업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이다. 다음 물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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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근로자가 손수레에 모래를 싣고 작업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근로자가 리프트를 타고 올라와, 모래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밀고 나온다. 혼자서 뒤로 물러나며 모래를 뿌리는데, 뒤를 보지 않는다.

그곳은 리프트가 설치된 자리로 안전난간이 해체된 상태이고, 아래는 그대로 뚫려 있다.

근로자가 안전모 턱끈을 푼 채 뒷걸음질하다 그대로 떨어진다.


① 리프트의 안전장치 2가지를 쓰시오.

② 이 사고의 종류를 쓰시오.

재해 발생원인을 쓰시오.

해설

① 리프트의 안전장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조작반에 잠금장치 설치

② 사고의 종류: 추락(떨어짐)

③ 재해 발생원인

운전 한계를 초과할 때까지 적재하였다

1인이 운반하여 주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안전난간이 해체된 상태에서 작업하였다

안전모 턱끈을 매지 않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해설

근거 ①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권과 방지 등), ②③은 제42조(추락의 방지)·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의 근거 조문을 정확히 알아 두세요. 제151조는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제외)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③의 '1인 운반'이 이 재해의 핵심입니다. 손수레를 뒤로 밀며 모래를 뿌리는 동작은 가는 방향을 볼 수 없는 자세입니다. 혼자 하면 뒤를 봐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운전 한계를 초과할 때까지 적재'도 지적사항입니다. 손수레에 모래를 가득 실으면 무거워 멈추기 어렵고, 앞이 가려 시야가 더 나빠집니다.

'안전난간이 해체된 상태'가 구조적 원인입니다. 리프트 출입구는 자재를 싣고 내리느라 난간을 임시로 걷는 일이 잦은데, 그 상태가 그대로 방치됩니다. 제43조 제2항은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정합니다.

안전모 턱끈도 중요합니다. 매지 않은 안전모는 떨어지는 순간 벗겨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리프트의 다른 방호장치도 함께 외우세요. 출입문 인터록(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운행되지 않게 함), 3상 전원차단장치, 조속기입니다.

탑승 제한도 알아 두세요. 제86조 제3항은 내부에 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154조(붕괴 등의 방지)순간풍속이 초당 35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작업용 리프트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