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타워크레인 포함)에 갖추어야 할 방호장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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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타워크레인 포함)에 갖추어야 할 방호장치를 쓰시오. (양중기 공통 4가지와 타워크레인에 추가되는 것 4가지)
■ 양중기 공통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 타워크레인에 추가로 갖추는 것
⑤ 훅 해지장치 ⑥ 선회제한 리미트 스위치 ⑦ 트롤리 내·외측 제한장치 ⑧ 충돌방지장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제1항.
①~④가 모든 양중기 공통이고, ⑤~⑧이 타워크레인 특유입니다. ‘크레인의 방호장치를 쓰시오’라고만 물으면 앞의 넷을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장치가 각기 다른 사고를 막습니다. 과부하방지는 너무 무거운 것을 드는 것, 권과방지는 너무 많이 감아올리는 것, 비상정지는 급히 멈춰야 할 때, 제동은 매달린 하물이 스스로 내려오는 것을 막습니다.
대상 양중기는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입니다. 승강기에는 여기에 더해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록이 붙습니다.
‘권과(捲過)’는 한자 그대로 지나치게 감는다는 뜻입니다. 훅을 계속 올리면 권상장치까지 끌어당겨 와이어로프가 끊어지고 하물이 그대로 떨어집니다.
간격 기준이 숫자로 출제됩니다. 훅·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달기구에 권상용 도르래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도르래의 윗면)이 드럼·상부 도르래·트롤리프레임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간격이 0.25m 이상, 직동식 권과방지장치는 0.05m 이상이 되도록 조정합니다.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크레인에 대해서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위험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3항).
①의 과부하방지장치는 정격하중을 넘는 하물을 들면 동작을 정지시키고 경보를 울립니다. 타워크레인은 같은 무게라도 지브 끝으로 갈수록 위험해지므로, 거리에 따라 허용 하중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⑤의 훅 해지장치는 훅 입구를 막는 작은 걸쇠로, 하물이 흔들리다 줄이 훅에서 빠지는 것을 막습니다. ⑦의 트롤리 내·외측 제한장치는 트롤리가 지브의 안쪽 끝이나 바깥쪽 끝을 넘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바깥으로 넘어가면 모멘트가 급증해 크레인이 넘어갑니다.
강풍 시 작업 중지도 함께 외우세요.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중지, 15m/s 초과 시 운전작업 중지입니다.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도 함께 정리하세요.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제134조가 기계에 붙이는 장치라면, 제146조는 그 기계를 쓰는 방법에 관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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