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둥·보·벽체·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거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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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둥·보·벽체·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②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③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④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3조(조립·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제1항.
네 항목이 각기 다른 위험을 막습니다. ①은 관계없는 사람의 피해, ②는 기상, ③은 물건을 주고받다 놓치는 것, ④는 해체 순간의 돌발 붕괴입니다.
④가 이 조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거푸집·동바리 해체는 조립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조립할 때는 하중이 없지만, 해체할 때는 이미 콘크리트 무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지지물을 빼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하나를 뺄 때 전체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라는 요구가 붙습니다. 떼어 내기 전에 미리 크레인 등에 매달아 두면, 떨어져도 붙잡힙니다. 버팀목도 같은 목적으로, 갑작스레 내려앉는 것을 받칩니다.
③의 달줄·달포대는 손으로 던지거나 건네지 말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에서 물건을 주고받다 놓치는 사고가 잦습니다. 달포대는 자루 형태로 볼트·공구처럼 작은 물건을 담아 오르내립니다.
②의 '몹시 나쁜 경우'는 구체적 수치가 없는 정성적 기준입니다. 철골작업(제383조)은 풍속 초당 10m 이상,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으로 숫자가 있으니 구분해 두세요.
제2항의 철근조립 작업도 함께 외우세요.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할 것, 작업위치의 높이가 2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도 이어서 정리하세요.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해체할 것,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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