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 준수사항에 관하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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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 준수사항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1)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① ) 또는 ( ② )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3)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 ③ )를 설치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① 피벗형 받침 철물
② 쐐기
③ 절연용 방호구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와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를 구분하세요. 제69조는 비계가 어떻게 생겨야 하는가, 제70조는 세울 때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입니다.
①의 '피벗형 받침 철물'이 낯선 용어입니다. 피벗(pivot)은 회전축이라는 뜻으로, 받침 밑면이 기울어진 바닥에 맞춰 각도가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야 수직재는 똑바로 서고 밑면은 바닥에 밀착합니다.
왜 수평이 중요한가 하면, 밑면이 기울어진 채로 하중을 받으면 미끄러지려는 힘이 생기고 접촉면적이 줄어 한 점에 압력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③의 '절연용 방호구'는 전선에 씌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몸에 걸치는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절연화)와 구분하세요.
가공전로 조치의 순서도 조문에 담겨 있습니다. ① 전로를 이설(옮기고) → ② 곤란하면 방호구 설치입니다. 위험원 자체를 치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머지 세 호도 함께 외우세요.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킬 것,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 작업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니 되며 최대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입니다.
'같은 수직면상의 상하 동시작업 금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위에서 떨어뜨린 물건이 곧바로 아래 사람에게 갑니다.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는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시키고 연결부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 수직재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는 구조,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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