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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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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안전계수는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 쓰시오.

해설

10 이상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제1항 제1호.

네 가지 구분을 통째로 외우세요.

㉮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10 이상

㉯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5 이상

㉰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 3 이상

㉱ 그 밖의 경우: 4 이상

10 - 5 - 3 - 4 순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왜 사람이 10인가가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물은 떨어져도 손해로 끝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으므로, 화물의 두 배인 안전계수를 요구합니다.

‘안전계수’의 정의도 조문에 있습니다. 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입니다. 즉 안전계수 10이면 실제 걸리는 하중의 10배에서 끊어지는 로프를 쓴다는 뜻입니다.

㉰의 훅·샤클이 3으로 낮은 이유금속 덩어리라 균일하고 예측 가능한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와이어로프는 여러 소선이 꼬인 구조라 마모와 손상이 불규칙하게 진행되므로 여유를 더 둡니다.

제2항도 함께 외우세요.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달비계의 안전계수도 함께 정리하세요(제63조).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는 10 이상,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는 5 이상,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재의 경우 2.5 이상, 목재의 경우 5 이상입니다.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도 함께 나옵니다.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 제외)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