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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토사굴착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작업 시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하여야 할 조치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깊게 파내려 간 굴착면이 거의 수직에 가깝게 서 있다. 벽면 위쪽에 금이 가 있고, 그 위로 큰 돌이 반쯤 드러난 채 걸려 있다.
굴착면을 지지하는 흙막이나 방호망은 보이지 않고, 바로 아래에서 작업자들이 오간다.
① 흙막이 지보공 설치
② 방호망 설치
③ 근로자의 출입 금지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굴착작업 시 위험방지) — 사업주는 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세 조치가 각기 다른 층위입니다. ①은 무너지지 않게 붙잡는 것, ②는 떨어진 것을 받는 것, ③은 사람을 그 아래에서 빼는 것입니다.
‘미리’라는 표현이 조문에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무너진 뒤가 아니라 우려가 있는 시점에 조치해야 합니다.
①의 흙막이 지보공이 근본 대책입니다. 굴착면이 깊어질수록 흙이 스스로 서 있을 수 없으므로 벽을 세워 붙잡습니다. 흙막이를 세우지 않으려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야 합니다(별표 11).
②의 방호망은 굴착면 위에서 돌이 굴러떨어지는 것을 받습니다. 이 영상처럼 부석(浮石, 뜬돌)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부석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 낫습니다.
③이 가장 확실한 대책입니다. 붕괴는 예측이 어려우므로, 위험 구간 아래에 사람이 없으면 무너져도 사람은 다치지 않습니다.
굴착작업 사전조사(제338조)도 함께 외우세요. 작업 중 점검할 사항은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와 함수(含水)·용수(湧水)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두 가지입니다. 이 영상의 균열과 부석이 바로 그 점검 대상입니다.
굴착면 기울기 기준(별표 11)도 정리하세요. 모래 1:1.8, 연암 및 풍화암 1:1.0, 경암 1:0.5, 그 밖의 흙 1:1.2입니다.
제339조 제2항은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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