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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높이 또는 깊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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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 포함)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착용시켜야 하는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해설

안전모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높이 또는 깊이'라는 표현이 조문의 정확한 문구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작업뿐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작업(굴착, 맨홀, 피트)도 포함됩니다. '2미터 이상'이 안전대의 기준 높이입니다.

안전대는 걸 곳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제44조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답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함께 언급하면 완성도가 높습니다.

부착설비의 요건도 알아두세요.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보호구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42조의 순서는 작업발판 설치 → 곤란하면 추락방호망 →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입니다. 안전대는 떨어지는 것을 막지 못하고 떨어진 뒤 붙잡는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작업발판 없는 비계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가로로 지나는 강관을 밟고 이동하면 둥글고 미끄러워 발이 옆으로 굴러 균형을 잃습니다. 통로에는 반드시 폭 4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깔아야 하며, 이 경우 진짜 원인은 보호구가 아니라 발판입니다.

제32조의 다른 작업별 보호구도 함께 외우세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입니다.

2m가 나오는 다른 조문도 모아 두면 좋습니다. 말비계는 높이가 2m를 초과하면 작업발판 폭 40cm 이상,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작업발판 설치, 화물자동차는 짐 윗면까지 높이가 2m 이상이면 승강설비 설치, 철근조립 작업위치가 2m 이상이면 작업발판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입니다.

안전모 턱끈도 함께 알아두세요. 매지 않은 안전모는 떨어지는 순간 벗겨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