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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물자동차의 짐걸이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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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물자동차의 짐걸이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섬유로프 등의 조건 2가지를 쓰시오.

해설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8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두 항목뿐인 짧은 조문이라 그대로 외우면 됩니다.

'꼬임이 끊어진 것'이 섬유로프 고유의 표현입니다. 섬유로프는 여러 가닥을 꼬아 만든 구조라, 꼬임이 풀리거나 끊어지면 가닥끼리 힘을 나눠 받지 못하고 남은 가닥에 하중이 몰려 차례로 끊어집니다.

와이어로프의 기준과 비교해 두세요. 와이어로프는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 제외)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입니다.

차이가 뚜렷합니다. 와이어로프는 숫자로 재는 기준(10%·7%)이 있지만, 섬유로프는 눈으로 보는 기준뿐입니다. 섬유는 소선처럼 세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섬유로프의 특성도 알아두세요. 가볍고 하물에 상처를 내지 않아 마감재나 정밀 자재를 묶는 데 유리하지만, 자외선·화학약품·열에 약하고 마모가 빠릅니다. 특히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안쪽이 삭아 있는 경우가 있어 정기 점검이 중요합니다.

'부식'이 섬유로프에도 적용된다는 점이 의아할 수 있는데, 화학약품이나 습기로 섬유가 삭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화물자동차 관련 조문도 함께 정리하세요. 제187조(승강설비)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높이가 2m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제86조 제8항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울 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고 정합니다.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도 있습니다. 차량 등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쌓여 있는 화물의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