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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굴착작업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작업을 할 때 미리 조사하여야 하는 사전조사 내용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도로를 파내려 가는 터파기 현장이다. 굴착면 한쪽에서 물이 스며 나와 흙이 젖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오래된 관이 흙 속에서 드러나 있다.
파낸 벽면 위쪽에는 금이 가 있고, 그 위로 자재가 쌓여 있다.
①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② 균열·함수(含水)·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③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④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제6호 및 제38조.
네 항목이 영상의 네 장면과 그대로 대응합니다. ②는 스며 나오는 물과 벽면의 금, ③은 드러난 관입니다.
②의 '균열·함수·용수·동결'이 가장 자주 나오는 항목입니다. 모두 흙이 스스로 서 있는 힘을 잃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물이 흙 입자 사이를 채우면 서로 붙잡는 힘이 사라지고 무게만 늘어납니다.
③의 매설물이 왜 사전조사 항목인가 하면, 도심지 굴착에서 가스관·상수도관·전력케이블·통신선을 건드리는 사고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가스관을 터뜨리면 폭발, 전력케이블을 끊으면 감전으로 이어집니다.
④의 지하수위는 굴착 깊이를 정하는 결정적 정보입니다. 지하수위보다 깊이 파면 물이 계속 들어오고, 사질토라면 보일링이, 점토라면 히빙이 발생합니다.
①의 형상·지질·지층은 나머지 셋의 바탕입니다. 어떤 흙인지에 따라 기울기와 흙막이 공법이 달라집니다.
사전조사와 점검을 구분하세요.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는 작업 중 점검할 사항으로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와 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두 가지를 정합니다. 사전조사는 4가지, 점검은 2가지입니다.
작업계획서 내용도 함께 외우세요.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등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굴착면 기울기 기준(별표 11)도 함께 정리하세요. 모래 1:1.8, 연암 및 풍화암 1:1.0, 경암 1:0.5, 그 밖의 흙 1: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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