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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건물 외벽에 걸려 있는 낙하물 방지망을 손보러 올라간다. 보안경도 안전대도 착용하지 않았다.
발판 대신 방지망을 받치는 강관 파이프를 밟고 옆으로 이동하는데, 파이프가 미끄러우면서 균형을 잃고 그대로 아래로 떨어진다.
① 이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2가지를 쓰시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 설치 간격: 높이 ( ㉠ )m 이내마다
· 내민 길이: 벽면으로부터 ( ㉡ )m 이상
· 설치 각도: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 ㉢ )도 이하
① 추락 방지대책
㉮ 작업발판 설치
㉯ 추락방호망 설치
㉰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부착설비(구명줄 등) 설치 후 체결
② ㉠ 10 / ㉡ 2 / ㉢ 30
[해설]
근거 ①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②는 같은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3항.
이 문항의 아이러니를 짚고 가세요. 낙하물 방지망은 물건을 받는 설비이지 사람이 딛는 발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상의 근로자는 그 지지 파이프를 발판 삼아 이동하다 떨어졌습니다. 안전설비를 손보다 사고가 나는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①의 순서는 제42조 그대로입니다. 작업발판 → 추락방호망 → 안전대. 방지망 보수처럼 발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작업이라면 안전대 부착설비를 먼저 걸고 안전대를 체결한 뒤 올라가야 합니다.
'안전대 착용'만 쓰면 부족합니다. 걸 곳이 없으면 착용해도 소용없으므로 부착설비(구명줄·수직구명줄 등)를 함께 답에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44조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지지로프의 요건도 있습니다.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②의 세 숫자는 10m마다 · 2m 이상 · 20~30도입니다. 이 문항은 각도의 상한만 물었지만 하한 20도가 늘 함께 나옵니다.
㉢의 각도에 상한이 있는 이유가 이 설비의 원리입니다. 수평으로 깔면 떨어진 물체가 튀어 바깥으로 빠져나가므로 바깥을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30도를 넘게 세우면 받아 내는 면적이 줄고 충격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세워도 안 되고 눕혀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추락방호망과 숫자를 비교해 두세요. 추락방호망은 수직거리 10m 이내·수평 설치·처짐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내민 길이 3m 이상이고, 낙하물 방지망은 높이 10m 이내마다·20~30도·내민 길이 2m 이상입니다. 사람은 수평 3m, 물건은 경사 2m로 짝지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보안경 미착용도 지적사항입니다. 방지망에 쌓인 먼지와 파편이 눈에 들어갑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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