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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보이는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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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보이는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창문이 아직 없는 창틀을 영희가 붓으로 칠하고 있다. 빨간 면장갑을 끼고 안전모는 썼으나, 보안경·마스크·안전대·안전화는 모두 착용하지 않았다.

딛고 선 것은 허리 높이의 말비계인데, 발판 폭이 구두 앞뒤가 삐져나올 정도로 좁다. 다리와 다리 사이를 이어 주는 부재도 보이지 않는다.

영희가 발판 끝부분으로 옮겨 딛는 순간 발을 헛디디며 떨어진다.

해설

근로자가 말비계의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여 추락 위험이 있다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작업발판의 폭이 부족하다(높이 2m를 초과하는 경우 40cm 이상이어야 한다)

안전대·안전화·보안경·방진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이 말비계 사고의 전형입니다. 조문이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못 박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비계는 사다리꼴 다리 두 짝 위에 판을 얹은 구조라, 다리 바깥쪽 끝을 밟으면 시소처럼 들려 그대로 넘어집니다.

②의 보조부재는 다리와 다리 사이를 이어 벌어지지 않게 잡아 주는 부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중을 받는 순간 다리가 좌우로 미끄러져 주저앉습니다. 조문은 기울기 75도 이하와 함께 한 호에 묶어 규정합니다.

③의 40cm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의 기준입니다. 영상의 말비계는 허리 높이라 2m 이하로 보이지만, 구두 앞뒤가 삐져나올 정도로 좁은 발판은 어느 높이에서도 위험합니다. 발이 발판을 벗어나면 디딜 곳이 없다는 것을 발바닥이 알아채기 전에 균형을 잃습니다.

④의 안전대2m 이상이 지급 기준이라 이 상황에서는 법적 의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경과 방진마스크는 도장작업의 유기용제 증기 때문에 필요하고, 안전화는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구두를 신은 것도 지적사항입니다. 밑창이 미끄럽고 발목을 잡아 주지 않아 좁은 발판 위에서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도장작업의 유해성도 함께 알아두세요. 페인트·신너의 유기용제 증기는 무겁게 깔리고 중추신경을 억제해, 밀폐된 실내에서는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규칙 제442조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을 게시하도록 정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