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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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터널 입구 옆에 울타리를 두른 작은 건물이 있고, 벽면에 “화약저장소”라고 크게 쓰여 있다.
출입구 옆에는 지켜야 할 사항을 적은 게시판이 붙어 있고, 건물 안쪽 한편에는 물통과 모래통, 소화기가 놓여 있다.
① 화약류취급소의 주위에 근로자가 볼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할 것 1가지를 쓰시오.
② 화약류 저장소 내에 비치되어야 할 것 1가지를 쓰시오.
① 표시할 것: 화약류 취급상 필요한 안전수칙
② 비치할 것
㉮ 방화수
㉯ 방화사
㉰ 소화기
해설
근거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8조(화약류취급소).
‘취급소’와 ‘저장소’를 구분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취급소는 발파 준비(뇌관 결선 등)를 하는 곳이고, 저장소는 화약을 보관해 두는 곳입니다.
①의 '안전수칙 표시'는 사람에게 알리는 조치입니다. 화약을 다루는 사람이 매번 확인할 수 있도록 주위에 눈에 보이게 붙입니다.
②의 세 가지가 모두 소화 수단입니다. 방화수(물), 방화사(모래), 소화기입니다.
모래가 왜 함께 있는가 하면, 화약류 화재에는 물이 듣지 않거나 오히려 위험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래는 덮어서 산소를 차단하는 방식이라 대부분의 초기 화재에 쓸 수 있습니다.
화약류취급소의 요건도 함께 알아두세요. 「총포화약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며, 화약류의 관리 및 발파의 준비에만 전용되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화약류 취급의 대원칙도 정리하세요. 화약류는 사용 직전에 필요한 양만 반출하고, 남은 것은 즉시 반납하며, 뇌관과 폭약은 분리해 보관·운반합니다. 함께 두면 하나의 사고가 곧바로 폭발로 이어집니다.
장약 작업 시 준수사항(같은 지침 제13조)도 함께 나옵니다. 장약작업 장소 인근에서는 화기 사용 및 흡연 금지, 전기용접 작업이나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 사용 금지, 안전모 등 적절한 보호구 착용, 기존의 발파에 사용된 발파공에는 장약하지 않을 것, 장약봉은 마찰·충격·정전기에 안전한 부도체(플라스틱·나무 등) 사용입니다.
규칙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를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하지 말 것, 장전 시 부근에서 화기 사용이나 흡연 금지, 장전구는 마찰·충격·정전기에 안전한 것 사용, 충진재료는 점토·모래 등 발화성·인화성이 없는 재료 사용, 불발 시 전기뇌관은 5분·그 외는 15분 이상 경과 후 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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