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영상과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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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영상과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백호가 터파기 작업을 하다가 멈춘다. 운전자가 버킷을 공중에 든 채 운전석에서 내려와 자리를 뜬다.
시동은 걸린 상태이고, 시동키도 그대로 꽂혀 있다. 주변에는 다른 작업자들이 오간다.
①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②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③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세 항목이 각기 다른 사고를 막습니다. ①은 매달린 것이 떨어지는 것, ②는 기계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 ③은 자격 없는 사람이 만지는 것입니다.
①이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버킷을 든 채 내렸습니다. 유압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새어 버킷이 스스로 내려옵니다. 몇 톤짜리 버킷이 천천히 내려오는 것을 사람은 알아채지 못하고, 그 아래에 있으면 그대로 깔립니다.
②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가 현행 조문 표현입니다(2024년 6월 28일 개정). 개정 전에는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이었습니다.
③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위반됩니다. 잠깐 내리는 것이라며 시동키를 꽂아 둡니다. 그러면 운전자격이 없는 사람이 호기심이나 편의로 조작하다 사고를 냅니다.
③의 단서도 알아두세요.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키를 뽑지 않아도 됩니다. 목적이 무단 조작 방지이므로, 그 목적이 달성되면 수단은 달라도 됩니다.
제2항도 함께 외우세요. 같은 내용이 운전자 본인의 의무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시키는 것과 별개로 운전자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로더가 긴 자재를 든 채 이탈하는 영상이면 지적할 것이 더 늘어납니다. 포크에 얹은 PHC 말뚝은 원통형이라 구르고 길어서 한쪽이 기울면 지렛대처럼 튕기므로 반드시 결속해야 하며, 제204조의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에도 걸립니다. 로더는 퍼서 싣는 기계이지 긴 자재를 운반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관련 조문을 정리하세요. 제98조 제한속도의 지정(최대 제한속도가 시속 10km 이하인 것은 제외), 제99조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제199조 전도 등의 방지, 제200조 접촉 방지, 제201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제202조 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제204조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입니다.
작업 반경 안 통행은 제172조(접촉의 방지) 위반 — 하역·운반 중인 화물이나 기계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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