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영상은 근로자가 화물을 싣고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면이다. 이 작업 상세 페이지

노르잇 높이조절 독서대, PR02B🚀 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영상은 근로자가 화물을 싣고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면이다. 이 작업의 위험요인을 불안전한 행동불안전한 상태로 구분하여 각각 2가지씩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에 설치된 리프트가 자재를 싣고 오르내린다. 각 층에서 기다리던 작업자가 안전난간과 문짝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리프트가 어디쯤 왔는지 살핀다.

자재를 싣고 내리는 사람은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리프트 출입구가 열린 채로 운반이 이루어진다.

탑승자는 마스트(기둥) 쪽에 바짝 붙어 서 있다.

해설

① 불안전한 행동

㉮ 각 층에서 탑승 대기 중인 작업자가 안전난간이나 문짝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리프트 위치를 확인함

㉯ 자재 인양작업 중 안전모 미착용

② 불안전한 상태

㉮ 고소작업의 자재 운반방법 불량(개구부가 개방된 채 운반)에 의한 화물의 낙하 위험

㉯ 탑승 시 탑승자가 마스트 중심 쪽으로 탑승하여 추락 위험


[해설]

불안전한 행동은 사람이 한 것, 불안전한 상태는 설비·환경이 그런 것으로 나누는 것이 이 문항의 채점 기준입니다.

①㉮가 리프트 사망사고의 대표 유형입니다. 머리를 내밀고 위를 올려다보는 순간 내려오는 운반구와 층 바닥 사이에 머리가 끼입니다. 리프트는 마스트를 따라 벽면에 바짝 붙어 오르내리므로 틈이 거의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머리를 내미는가 하면, 운반구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본 대책은 주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층별 위치 표시등과 인터폰을 두고 출입문 인터록으로 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운행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②㉮의 개구부 개방도 같은 맥락입니다. 각 층 출입구는 운반구가 그 층에 정지했을 때만 열려야 합니다. 열린 채로 두면 자재가 그 틈으로 떨어지고, 사람도 빠집니다. 운반구보다 큰 자재를 실으려다 문이 닫히지 않는 상황이 전형적인데, 규격에 맞지 않는 자재는 리프트가 아니라 크레인으로 올려야 합니다.

②㉯의 ‘마스트 중심 쪽’이 왜 위험한가도 알아 두세요. 마스트 쪽은 건물 벽과 운반구 사이의 틈이 있는 방향입니다. 그쪽에 붙어 서면 오르내리는 중에 틈으로 몸이 빠지거나 벽 구조물에 부딪힙니다.

⚠️ ㉯(마스트 쪽 탑승)은 자료에 따라 ‘불안전한 행동’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구분 자체보다 위험요인을 정확히 지목했는지가 채점의 핵심이므로, 구분을 요구하지 않는 발문이면 네 가지를 나란히 쓰면 됩니다.

리프트의 방호장치를 함께 외우세요.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에 더해 출입문 인터록, 3상 전원차단장치, 조속기가 있습니다.

탑승 제한도 중요합니다. 규칙 제86조 제3항은 내부에 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154조(붕괴 등의 방지)도 알아두세요. 순간풍속이 초당 35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작업용 리프트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