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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철골기둥을 앵커볼트 또는 다른 철골기둥에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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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철골기둥을 앵커볼트 또는 다른 철골기둥에 접속시킬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작업자는 2인 1조로 하여 기둥에 올라간 다음 안전대를 기둥의 윗쪽 부분에 설치한 후 인양되는 기둥을 기다리도록 한다

② 기둥이 아래층 기둥의 윗부분까지 인양되면 일단 동작을 정지시켜야 한다

③ 인양된 기둥이 흔들리거나 접속방향이 맞지 않을 때는 신호를 명확히 하여 유도하여야 한다

④ 기둥의 접속에 앞서 이음철판(splice plate)에 설치된 볼트를 느슨하게 풀어 둔다

⑤ 아래층 기둥 윗부분 가까이 이동되면 작업자는 수공구 등을 이용하여 정확한 접속위치로 유도하여야 한다

볼트를 필요한 수만큼 신속히 체결해야 한다

⑦ 작업자가 기둥을 오르내릴 때에는 기둥의 트랩을 이용하고, 인양 와이어로프를 제거할 때는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10조(기둥의 고정).

①이 순서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올라가 안전대를 걸고, 그다음에 기둥을 기다린다는 순서가 핵심입니다. 기둥이 온 뒤에 걸려고 하면 손이 바빠 결국 걸지 못합니다.

②의 ‘일단 동작을 정지’가 이 조문의 핵심 절차입니다. 기둥이 목표 지점 바로 위에서 한 번 멈춰야 흔들림이 잦아들고 작업자가 위치를 확인할 시간이 생깁니다. 멈추지 않고 그대로 내리면 흔들리는 수 톤짜리 기둥에 부딪히거나 손이 끼입니다.

④의 ‘볼트를 느슨하게 풀어 둔다’는 언뜻 위험해 보이지만 반대입니다. 이음철판 볼트를 미리 조여 두면 기둥이 들어갈 틈이 없어, 억지로 맞추려다 손이 끼거나 기둥이 튕깁니다. 느슨하게 열어 두어야 기둥이 미끄러져 들어가고 그 뒤에 조입니다.

⑤의 ‘수공구 등을 이용’은 맨손으로 잡지 말라는 뜻입니다. 수 톤짜리 기둥과 이음철판 사이에 손이 들어가면 그대로 절단됩니다. 방향을 잡을 때는 유도로프(태그라인)나 수공구를 씁니다.

⑥의 ‘신속히’가 중요한 이유는, 볼트를 다 조이기 전까지 기둥이 크레인에만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최소로 줄여야 하며, 완전히 고정되기 전에는 인양 와이어로프를 제거하면 안 됩니다.

⑦의 ‘기둥의 트랩’은 기둥에 미리 붙여 놓은 사다리 모양 발판입니다. 철골에 매달려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통로로 오르내리라는 뜻입니다.

철골작업의 기상 제한도 함께 외우세요. 풍속이 초당 10m 이상,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규칙 제383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