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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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골 구조물에 작업발판이 걸려 있다. 발판은 여러 장을 나란히 깔아 이루어져 있고, 판과 판 사이에 좁은 틈이 보인다.
발판 위에는 자재가 쌓여 있다.
① 작업발판의 폭은 ( )cm 이상으로 할 것
② 발판재료 간의 틈은 ( )cm 이하로 할 것(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① 40
② 3
③ 400
[해설]
근거 ①②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제2호, ③은 같은 규칙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제4호입니다. 두 조문에서 하나씩 가져온 문항이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40cm는 두 발이 놓일 최소 폭입니다. 그보다 좁으면 발을 나란히 딛지 못해 균형을 잡을 수 없습니다.
3cm 이하의 틈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막습니다. 발이 빠지는 것과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완화 규정도 알아두세요.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에서 선박블록이나 엔진실 등 좁은 작업공간에는 폭을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는 강관기둥 때문에 틈을 3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cm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틈으로 물체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③의 400kg은 비계기둥과 비계기둥 사이 한 칸에 실을 수 있는 하중입니다. 한 층 전체가 아니라 칸 단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동식비계 작업발판은 250kg과 구분하세요.
적용 대상도 확인하세요. 제56조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적용됩니다. 그 셋은 각각 별도 조문(제63조·제64조·제67조)이 적용됩니다.
제56조의 나머지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둘 이상의 지지물’이 특히 중요합니다. 한 점만 걸린 판은 지렛대가 되어 반대쪽을 밟는 순간 뒤집힙니다.
제60조의 나머지 숫자는 비계기둥 간격이 띠장 방향 1.85m 이하·장선 방향 1.5m 이하, 띠장 간격 2.0m 이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입니다.
달비계의 작업발판은 더 엄격합니다. 폭 40cm 이상이고 틈새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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