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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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경사진 높은 지반 위에 드럼통 세 개가 나란히 놓여 있다. 받침이나 고임은 보이지 않는다.
그중 하나가 흔들리다 경사면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데, 마침 그 아래로 작업자가 지나가고 있다.
①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할 것
② 중량물이 구를 위험이 있는 방향 앞의 일정거리 이내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할 것. 다만,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중인 장소가 경사면인 경우에는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6조(중량물의 구름 위험방지).
두 조치가 순서가 있습니다. ①은 애초에 구르지 않게 하는 것이고, ②는 굴렀을 때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①이 실패해도 ②가 남아 있어야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2023년 11월 14일 개정으로 조문명과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이었으나 지금은 ‘중량물의 구름 위험방지’입니다. 적용 범위가 경사면에 한정되지 않고 구를 위험이 있는 모든 경우로 넓어졌습니다.
②의 본문과 단서를 구분하세요. 원칙은 구를 위험이 있는 방향 앞의 일정거리 이내 출입 제한이고, 경사면인 경우에는 경사면 아래 전체가 제한 구역입니다. 평지에서는 구르는 방향이 대체로 예측되지만, 경사면에서는 아래로 굴러 계속 가속하므로 범위를 더 넓게 잡습니다.
드럼통이 왜 대표적 위험물인가 하면, 원통형이라 조금만 기울어도 구르고, 무겁고, 안에 위험물이 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00L 드럼은 가득 차면 200kg이 넘습니다.
‘구름멈춤대’와 ‘쐐기’가 답의 핵심 표현입니다. 구름멈춤대는 바닥에 대는 각목이나 받침대이고, 쐐기(고임목)는 삼각형 받침입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도 함께 정리하세요. 별표 4 제11호는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정합니다.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다섯 가지입니다.
재해발생 형태는 굴러온 드럼통이 사람을 친 것이므로 맞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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