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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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구조 기준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작업자 두 명이 비계를 조립하고 있다. 발판이 아직 깔리지 않아, 한 명이 나무 널판 한 장을 안전난간 위에 걸쳐 놓고 그 위에 올라선다.
널판은 한쪽 끝만 걸려 있어 흔들리는데, 그 상태로 아래에서 고정철물을 받아 들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진다.
①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②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외줄비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⑤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⑥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⑤가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하는데, 널판 한쪽 끝만 걸쳐 놓았습니다.
왜 '둘 이상'인가는 명확합니다. 한 점만 걸린 판은 지렛대가 됩니다. 반대쪽을 밟는 순간 걸린 지점을 축으로 회전하며 뒤집힙니다. 두 곳 이상에 고정되어야 비로소 '발판'이 됩니다.
'안전난간 위에 걸쳤다'는 것도 별도의 위반입니다. 안전난간은 사람을 막기 위한 부재이지 하중을 받는 부재가 아닙니다. 100kg의 수평 하중에는 견디지만, 발판으로 쓰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②의 40cm·3cm가 이 조문의 대표 숫자입니다. 폭 40cm 이상은 두 발이 놓일 최소 폭이고, 틈 3cm 이하는 발이 빠지거나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기준입니다.
③의 예외도 알아두세요.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해체할 때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조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3호의 완화 규정은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에서 선박블록이나 엔진실 등 좁은 작업공간에는 폭을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는 강관기둥 때문에 틈을 3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cm 이하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틈으로 물체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달비계의 작업발판은 별도 기준으로 폭 40cm 이상이고 틈새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틈 3cm 이하'가 아니라 '틈새가 없도록'이라는 점에서 더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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