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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사항 3가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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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 앞에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가 서 있다. 붐이 위로 뻗어 올라간 끝의 작업대에서 철수가 외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있다.

작업대를 올리고 내리는 조작반이 보이는데, 스위치 하나가 테이프로 눌러 고정되어 있다. 작업대에는 정격하중 표시가 보이지 않는다.

해설

①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②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⑥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제1항.

일곱 항목이 세 갈래입니다. ①②③은 작업대가 떨어지지 않게, ④⑤는 장비가 넘어지지 않게, ⑥⑦은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는 조치입니다.

①②의 구분이 이 조문의 뼈대입니다. 고소작업대는 와이어로프·체인식유압식으로 나뉘고, 각각 끊어지는 위험압력이 빠지는 위험이 다릅니다.

‘안전율 5 이상’이 두 번 나옵니다. 와이어로프·체인의 안전율정격하중 표시 시의 안전율 모두 5 이상입니다.

⑥의 과상승방지장치가 최근 사고를 반영한 항목입니다. 작업대를 올리다 천장이나 보 사이에 사람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작업자가 조작 레버를 몸으로 누른 채 끼이면 계속 올라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를 막는 장치입니다.

⑦이 이 영상의 지적사항입니다. 스위치가 테이프로 고정돼 있습니다. 이는 사용 시 준수사항인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제4항 제6호) 위반이기도 합니다. 손을 떼면 멈추도록 만든 스위치를 눌러 두면, 손을 떼도 계속 움직여 끼임 사고로 이어집니다.

설치 시 준수사항(제2항)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할 것입니다.

이동 시 준수사항(제3항)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다만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