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에 관하여 ( ) 안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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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 경사는 ( ① )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 ② )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 ③ )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 ④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① 30
② 2
③ 8
④ 7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제2호·제6호.
②의 2m가 이 문항에서 새로 나온 숫자입니다. 다른 회차는 주로 30·15·10·7을 묻는데, 여기서는 단서 안의 숫자를 물었습니다.
단서를 통째로 외우세요.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30도를 넘어도 됩니다.
왜 2m가 기준인가 하면, 2m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서 '추락 위험'이 시작되는 높이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에서는 떨어져도 중상에 이를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규제를 완화합니다.
2m가 나오는 다른 조문도 함께 모아 두세요. 말비계는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하고, 화물자동차는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높이가 2m 이상이면 승강설비를 설치하며, 제42조의 추락 방지 조치도 통상 2m 이상 장소를 대상으로 봅니다.
③④의 조건과 간격을 헷갈리지 마세요. 8m 이상일 때 적용되고 간격은 7m 이내입니다.
왜 두 숫자가 다른가 하면, 8m는 계단참을 둘 필요가 생기는 문턱이고 7m는 실제로 나누는 간격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높이 14m 비계다리라면 7m 지점에 하나를 두어 두 구간으로 나눕니다.
나머지 기준은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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