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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받침목과 깔판의 사용에 …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3년 4회 3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받침목과 깔판의 사용에 관한 안전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단, 동바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제외한다.)


▶ 영상 설명

계단실 슬래브를 받치기 위해 경사진 계단 위에 동바리를 세워 놓았다. 바닥이 기울어져 있어 동바리마다 아래에 나무 조각을 괴어 높이를 맞췄다.

어떤 자리는 얇은 판재를 서너 겹 겹쳐 놓았고, 판재끼리 고정한 흔적은 없다. 짧은 조각 두 개를 이어 붙인 자리도 보인다.

해설

①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② 상부·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받침목에 고정시킬 것

③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④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깔판·받침목을 단단히 연결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가운데 받침목·깔판에 관한 조치다.

  • 침하 방지 — 받침목·깔판으로 하중을 넓게 분산하거나, 콘크리트 타설·말뚝박기로 바닥이 버티는 힘을 높인다.
  • 동일 수직선 — 상부와 하부 동바리의 축을 일직선에 맞추고 깔판·받침목에 고정해 휘는 힘이 걸리지 않게 한다.
  • 2단 이상 금지 — 판재를 겹쳐 괴면 층 사이가 미끄러져 무너지므로, 거푸집 형상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만 예외다.
  • 이음 연결 — 깔판·받침목을 이어서 쓸 때는 이음매가 벌어지지 않게 단단히 연결한다.

영상에서 얇은 판재를 서너 겹 겹친 자리는 2단 이상 금지를, 짧은 조각을 연결 없이 이어 붙인 자리는 이음 연결 기준을 어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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