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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재현한 것이다. 사용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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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재현한 것이다. 사용된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공칭지름이 20mm인데, 실제로 측정하니 18mm로 감소해 있었다. 이 와이어로프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정하시오. (계산과정을 함께 쓸 것)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합판 더미를 매달아 올리고 있다. 매달린 더미가 흔들리는 순간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더미가 그대로 아래로 쏟아진다.

끊어진 로프 단면을 가까이 보여 주는데, 소선이 여러 가닥 튀어나와 있고 로프가 눈에 띄게 가늘어져 있다.

해설

① 허용 감소량 = 20mm × 7 / 100 = 1.4mm

② 사용 가능한 최소 지름 = 20mm − 1.4mm = 18.6mm

③ 판정: 측정값 18mm는 18.6mm보다 작으므로 사용 불가능(폐기 대상)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및 제63조(달비계의 구조).

기준은 한 줄입니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산 순서를 답안에 그대로 적으세요. ㉮ 공칭지름 × 7% = 허용 감소량 → ㉯ 공칭지름 − 허용 감소량 = 사용 가능 최소 지름 → ㉰ 측정값과 비교. 이 세 줄이 채점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20 × 0.07 = 1.4, 20 − 1.4 = 18.6이므로 18.6mm 이상이어야 쓸 수 있습니다. 측정값 18mm는 이에 미달하므로 폐기입니다.

지름이 왜 줄어드는가 하면, 로프가 도르래를 돌 때마다 소선끼리 비벼져 마모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단면이 줄어 있으므로 버니어캘리퍼스로 재서 판정합니다.

측정 요령도 알아두세요. 로프는 원형이 아니라 여러 스트랜드가 꼬인 형태라, 재는 위치에 따라 값이 다릅니다. 가장 굵은 부분(외접원)을 기준으로 재며, 가장 많이 닳은 구간에서 측정합니다.

나머지 사용금지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 제외)의 수가 10% 이상인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입니다.

10%와 7%를 바꿔 쓰는 실수가 가장 흔합니다. 소선은 10, 지름은 7입니다.

재해발생 형태는 매달린 물체가 떨어져 아래를 덮친 것이므로 맞음(옛 용어로 낙하·비래)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