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시 경사로를 설치·사용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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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 시 경사로를 설치·사용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① 시공하중 또는 폭풍·진동 등 외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할 것
② 비탈면의 경사각은 30도 이내로 할 것
③ 경사로의 폭은 최소 90cm 이상으로 할 것
④ 높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⑤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⑥ 경사로 지지기둥은 3m 이내마다 설치할 것
⑦ 발판은 폭 40cm 이상, 틈은 3cm 이내로 설치할 것
⑧ 발판이 이탈하거나 한쪽 끝을 밟으면 다른 쪽이 들리지 않게 장선에 결속할 것
⑨ 경사로는 항상 정비하고 안전통로를 확보할 것
해설
근거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4조(경사로).
숫자 다섯 개가 답의 뼈대입니다. 경사각 30도 이내, 폭 90cm 이상, 계단참 7m 이내마다, 지지기둥 3m 이내마다, 발판 폭 40cm 이상·틈 3cm 이내입니다.
경사로와 가설통로를 구분하세요. 규칙 제23조의 가설통로는 경사 30도 이하, 비계다리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계단참입니다. 30도와 7m가 겹치므로 함께 외우면 편합니다.
③의 90cm가 경사로 고유 숫자입니다. 사람이 자재를 들고 오르내리는 통로라 서로 비켜 갈 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⑧이 가장 실전적인 항목입니다. 발판의 한쪽 끝을 밟으면 반대쪽이 들리는 현상은 널판을 그냥 얹어 두었을 때 반드시 생깁니다. 밟는 순간 시소처럼 뒤집혀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장선에 결속(고정)하라고 명시합니다.
⑦의 '틈 3cm 이내'는 발이 빠지는 것과 물건이 떨어지는 것을 함께 막습니다.
⑨의 '항상 정비'는 통로 위에 자재를 쌓아 두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통로가 창고가 되는 것이 현장의 흔한 문제입니다.
못이나 철선에 관한 항목도 있습니다. 결속용 못이나 철선이 발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 걸려 넘어지면 경사로에서는 그대로 굴러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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