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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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하여야 할 방호조치를,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쓰시오.
▶ 영상 설명
골조만 세워진 건물 내부에 승강기가 들어갈 자리가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뚫려 있다. 둘레에는 난간도 덮개도 없다.
위층 가장자리에는 자재와 공구가 흩어져 있어, 발에 차이면 그대로 구멍 아래로 떨어질 상태다.
① 추락 방호설비 3가지
② 낙하물 방지설비 3가지
① 추락 방호설비
㉮ 안전난간 설치
㉯ 울타리 설치
㉰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 덮개 설치
② 낙하물 방지설비
㉮ 낙하물 방지망
㉯ 수직보호망
㉰ 방호선반
㉱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해설
근거 ①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②는 같은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두 조문을 한 문항에서 묻는 형식이라, 사람을 막는 것과 물건을 막는 것을 확실히 나누어 답해야 합니다.
①의 네 가지를 조문은 '난간등'이라 묶어 부르며,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덮개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합판을 얹어만 두면 한쪽을 밟는 순간 지렛대처럼 들려 함께 떨어집니다. 고정이 없는 덮개는 오히려 함정입니다.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라는 요구도 같은 항에 있습니다.
②의 세 설비를 형태로 구분하세요. 낙하물 방지망은 비스듬히 내밀어 받는 그물(높이 10m 이내마다, 내민 길이 2m 이상, 20~30도), 수직보호망은 비계 바깥면에 세로로 쳐서 물체가 나가지 못하게 막는 그물, 방호선반은 그물 대신 판재로 만든 것입니다.
④의 출입금지구역 설정이 설비가 아닌 '조치'라는 점도 알아두세요. 떨어질 수 있는 범위 자체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영상 속 자재 흩어짐도 지적사항입니다. 정리정돈은 추락과 낙하 두 재해를 동시에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수직보호망·낙하물 방지망은 한국산업표준(KS)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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