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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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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②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③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에는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두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해제시키지 아니할 것

④ 자재나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자재 또는 가설시설의 좌굴(挫屈) 또는 변형 방지를 위한 보강재 부착 등의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에 적용됩니다.

네 호를 ‘출입 · 달줄 · 두 군데 · 보강’으로 외우세요. 제1호·제4호는 사람을 위험 구역에서 빼는 것, 제2호·제3호는 물건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제1호(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는 아래 도로로 사람이 그냥 오가는 현장에서 곧바로 문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호별로 나누어 묻는 변형에서 가장 자주 빠뜨리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교량 가설은 상부에서 물건이 떨어지면 하부 통행인이 그대로 맞습니다.

제2호의 달줄·달포대는 손으로 주고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손으로 건네다 놓치는 사고가 잦기 때문입니다. 달포대는 자루 형태로, 볼트·공구처럼 작은 물건을 담아 오르내립니다. 비계 조립·해체(제57조)와 같은 원칙입니다.

제3호의 두 군데 이상 결속이 핵심 숫자입니다. 한 점만 걸면 부재가 축을 중심으로 돌면서 미끄러집니다. 교량 거더는 길고 무거워 한 점 걸이로는 균형을 잡을 수 없습니다.

‘거치되기 전까지 걸이로프를 해제하지 말 것’도 중요합니다. 부재가 자리에 완전히 앉고 고정되기 전에 줄을 풀면 그대로 넘어집니다. 급한 마음에 미리 푸는 것이 사고의 전형입니다.

제4호의 ‘좌굴(挫屈)’은 가늘고 긴 부재가 눌리는 힘을 받아 옆으로 휘어 꺾이는 현상입니다. 재료 자체는 멀쩡한데 형상 때문에 무너지는 파괴 형태라, 보강재를 덧대 휘는 것을 막습니다. 가설 지주(동바리)나 미완성 부재가 특히 취약합니다.

조문의 준수사항 외에 추락 방호도 함께 필요합니다. 상판 단부의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와 수평구명줄은 제42조·제44조의 일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작업계획서 대상도 함께 외우세요. 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높이가 5m 이상이거나 최대 지간 길이가 30m 이상인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입니다(별표 4 제8호).

작업계획서 내용은 작업 방법 및 순서,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사용·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작업방법,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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