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내용의 ( )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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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내용의 ( )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사업주는 높이 ( ① )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 ② )를 설치하거나 ( ③ )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영상 설명
건물 상층부에서 작업자가 폐벽돌을 아래로 그냥 던져 버리고 있다. 벽돌이 바닥에 떨어지며 사방으로 튄다.
튄 조각 하나가 옆을 지나가던 사람에게 날아가 맞는다. 아래에는 출입을 막는 울타리도, 지켜보는 사람도 없다.
① 3
② 투하설비
③ 감시인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투하설비 등).
3m라는 숫자가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사람 키보다 조금 높은 정도인데, 그 정도만 되어도 떨어지는 물체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속도에 도달합니다.
‘투하설비’는 흔히 덕트 슈트(비산방지 통로)를 말합니다. 위층에서 아래 수거함까지 관을 이어 그 안으로만 떨어지게 하는 설비입니다.
왜 관이 필요한가는 이 영상이 그대로 보여 줍니다. 그냥 던지면 물체는 바닥에 부딪혀 사방으로 튑니다. 낙하 지점 아래만 비워 둔다고 안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관 안으로 떨어지면 튀는 방향 자체가 봉쇄됩니다.
감시인은 차선책입니다. 설비를 두기 곤란할 때 사람이 아래를 통제합니다. 조문이 ‘설치하거나 배치하는 등’이라고 쓴 순서에 우선순위가 담겨 있습니다.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와 함께 정리하세요. 제14조는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을 정합니다. 제14조는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제15조는 일부러 떨어뜨리는 경우를 다룹니다.
재해발생 형태는 맞음입니다. 옛 용어로는 낙하·비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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