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영상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사항 3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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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영상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터널 굴진면 앞에서 작업자들이 천공한 구멍에 화약을 밀어 넣고 있다. 옆에는 뜯어 놓은 화약 상자가 놓여 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철수가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다. 잠시 뒤 굴진면 쪽에서 큰 폭발이 일어난다.
①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되지 않도록 할 것
② 화약이나 폭약을 장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
③ 장전구(裝塡具)는 마찰·충격·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④ 발파공의 충진재료는 점토·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
②가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장전 중 화기 사용과 흡연 금지 — 담뱃불 하나가 그대로 기폭원이 됩니다.
네 항목이 모두 '불씨를 만들지 마라'는 한 가지 원칙의 변형입니다. ①은 녹이면서 생기는 열, ②는 담뱃불, ③은 마찰·충격·정전기, ④는 되메움 재료 자체의 발화입니다.
①의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가 왜 조문에 있는가 하면, 니트로글리세린은 얼면 충격에 훨씬 민감해져서 녹여 써야 하는데, 급하게 불에 쬐다가 터지는 사고가 실제로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③의 장전구는 화약을 구멍 안쪽으로 밀어 넣는 막대입니다. 금속이면 구멍 벽과 부딪쳐 불꽃이 튀므로 나무나 플라스틱을 씁니다.
④의 충진재료는 화약을 밀어 넣은 뒤 구멍 입구를 막는 재료입니다. 점토·모래처럼 타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불발 시 대기시간은 반드시 외워야 하는 숫자입니다. 전기뇌관은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한 뒤 5분 이상, 전기뇌관 외의 것은 점화한 때부터 15분 이상 지난 후가 아니면 장전장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5분과 15분의 차이는 확실성 때문입니다. 전기뇌관은 선을 끊고 단락시키면 다시 터질 길이 없지만, 도화선식은 불이 어디까지 갔는지 알 수 없어 더 오래 기다립니다.
점화 전 확인도 있습니다.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는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측정 및 도통(導通)시험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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