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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풍 시 타워크레인의 작업제한에 관한 풍속 기준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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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풍 시 타워크레인의 작업제한에 관한 풍속 기준을 다음 구분에 따라 쓰시오. (단, 단위를 함께 쓸 것)


①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의 중지

② 운전작업의 중지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철근 다발을 한 곳에만 줄을 걸어 들어 올려 옮기고 있다. 매달린 철근이 바람에 크게 흔들린다.

아래쪽에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오가고 있고, 매달린 하물 바로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

해설

①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중지: 순간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하는 경우

② 운전작업 중지: 순간풍속이 초당 15m를 초과하는 경우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제2항.

10이 먼저, 15가 나중입니다. 더 위험한 작업일수록 더 낮은 풍속에서 멈춥니다. 설치·해체는 사람이 구조물에 매달려 부재를 다루므로 10m/s에서 이미 멈추고, 운전은 운전실 안에서 하므로 15m/s까지 허용합니다.

'순간풍속'이 기준입니다. 평균풍속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튀는 값이라 평소 잔잔해 보여도 돌풍 한 번에 기준을 넘습니다.

풍속 숫자를 오름차순으로 묶어 외우세요. 10(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해체 중지) → 15(운전 중지) → 30(옥외 주행 크레인 이탈방지장치 작동, 제140조) → 35(승강기 붕괴 방지 조치, 제161조)입니다.

순간풍속 30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 이상 진도의 지진이 있은 후에 옥외에 설치된 양중기를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계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합니다(제143조, 제37조 제3항).

제1항의 악천후도 함께 알아두세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실무 기준은 강우량 1mm/h 이상, 강설량 1cm/h 이상입니다.

영상 속 문제점도 함께 지적할 수 있습니다. 1줄 걸이는 하물이 돌아 빠질 수 있어 2줄 걸이 이상이어야 하고, 매달린 하물 아래는 출입금지구역이며, 안전모 착용은 기본입니다. 규칙 제146조는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정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